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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외에 저의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열람할 수는 없을까요? 예로 국세청등에 등록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사업장내에 있는 서류열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 있는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정보공개청구 가능할 것인, 공개될지 여부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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