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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내일배움카드권고사직으로 18-06-21~19-06-20 유효기간이 1년이될경우, 완강이 7월예정인 수업도 신청가능한가요?나머지일수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면되는지요
답변
유효기간내에 수강신청, 시작된 훈련과정이라면 훈련종료일이 유효기간 이후인 경우라도 해당 과정 종료시까지 수강가능할 것입니다(일수차액지급필요없음) 그러나 귀하가 이에 대해 좀더 상세히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비지원 관련한 업무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개인 요건을 개별적으로 조회, 판단하여야 하므로 빠른 인터넷 상담업무로는 전산조회가 안되어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바라며 사업장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도록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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