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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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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 시 정규직이라고 했으나 현재 계약직이라며 해고 통보를 받아 사측에 고용형태와 서류에 확인 요청했는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당 근거 자료 열람 권리가 있나요?
답변
귀하의 근로계약서는 해당 자료 열람권이 없어도 반드시 사용자가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미작성, 미교부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므로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청하여 정규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해고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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