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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미만인 치과의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와 적격하다면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과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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