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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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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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인미만인 치과의원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와 적격하다면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신청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답변
-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과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