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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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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6년12월1일 입사 19년3월1일 퇴사 연차휴가일이 몇일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답변
「근로기준법」제60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귀하의 경우 각 1년에 대해 80% 근로 시 15개씩 합계 30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8.12.1~부터는 1년 미만으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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