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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재문의드립니다퇴직금중간정산 시 근로자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동호수동일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산정산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있는 집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법 취지의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