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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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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재문의드립니다퇴직금중간정산 시 근로자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 명의의 집에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동호수동일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산정산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있는 집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다는 것은 우리법 취지의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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