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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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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게 되는경우 6개월이 안되면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상 내용만으로는 확실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계약만료 전 사업장 사정으로 퇴사한다고 하여도 6개월 전 퇴사 시 지급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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