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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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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동청 진정중입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불출석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계속 출석을 안할경우 임금체불확인서 발급도 어렵나요 ?
답변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가 고소장을 제출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게속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또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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