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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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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시 근로자가 부모님 명의 집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동호수 동일
전세계약도 쌍방계약중개업자 없음하였는데 중간정산 사유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등의 서류를 통해 주거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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