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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시 근로자가 부모님 명의 집으로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동호수 동일
전세계약도 쌍방계약중개업자 없음하였는데 중간정산 사유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로부터 1월 이내) 등의 서류를 통해 주거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