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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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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8년3월입사자입니다2019년 년차를알거싶습니다
답변
2018.3.1부터 근로할 경우 월별 소정근로시간 만료 시 다음달에 1개의 월차가 부여되고(1년 최대 11개), 2019.2.28까지 1년 중 80% 근로 시 3.1일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1년의 근로 시 합계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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