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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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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계년도기준 입사일이17.5.17,퇴사일이20.5.16인 경우 사용가능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11+9.4+15+15
답변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7.5.17부터 2020.5.16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11+9.4+15+15가 발생할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이 근로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퇴사시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1+15+15+15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의 답변은 아래과 같이 수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4.4 15:10경)

회계년도 기준으로 2017.5.17부터 2020.5.16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9.4+15+15가 발생할 것입니다.

단, 이 경우 이 근로자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퇴사시에는 유리한 조건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5+15+15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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