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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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이전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4대보험 5개월, 현직장에서 근로자로 3개월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히 안내가 어려우니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혜택안내’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을 재차 확인해 보시고 상기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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