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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2시점이 3월31일이라고 하면 41일날 취업을 했을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못하나요?
게다가 31일날은 일요일입니다.
- 답변
- 조기재취업수당은 귀하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토, 일요일 상관없이 일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상기 1/2이상 지급이 남아있지 않다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좀 더 상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취업전날을 기준하여 1/2이 남은 경우로 전산조회를 요청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