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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원수는 100명 이지만 도급계약으로 지점마다 2~3명씩 근무하게되면 게시물홍보로 성희롱 교육을 갈음할수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동일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보나, 이 경우 지점, 영업소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 하에 사업이 이루어져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귀 질의의 지점이 독립성이 없을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므로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