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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직원수는 100명 이지만 도급계약으로 지점마다 2~3명씩 근무하게되면 게시물홍보로 성희롱 교육을 갈음할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며, 동일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보나, 이 경우 지점, 영업소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 하에 사업이 이루어져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귀 질의의 지점이 독립성이 없을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므로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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