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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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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0인 정도 되는 사업장인데 매년 1월 1일이 되면 연차가 없어서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합니다.
1월에 하루 연차 썼더니 결근처리되서 급여 차감됐는데 문제없나요
답변
원래 연차는 전년도의 출근율로 다음해에 연차를 부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사에서 월별 연차를 부여하고 차후 부여되는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관행화 되어 있다면 상기의 결근처리에 대해 담당자에게 확인(연차 전 사용고지)을 요청해 볼 수 있으나 귀 사실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여부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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