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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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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포괄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새벽까지 야근을 하더라도 시간관계없이 야근비용은 1만원이며, 휴일특근시 일할계산한 금액에 1.5배가 아닌 그냥 일급 6만원으로 측정되는회사 법적문제없나요?
답변
5인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포괄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하여도 근로시간 외 이루어지는 야근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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