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231~330.계약서만료.격일근무.330까지근무.331일 급여공제.만근월차제외 되는건지오.
- 답변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월의 소정근로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3월분 임금은 모두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근시 월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2.28~3.30까지 만근하였다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