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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 8월 입사했고 매월말일이 급여일인데 매월 급여지급이 밀려 급여일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급여일이 지나 급여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되나요
- 답변
-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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