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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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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혼자 모바일게임을 제작배급했는데
직원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채용하려고 하는 직원이 청년에 해당되는데
이경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귀 사는 성장유망업종으로 지원대상기업에는 해당하나 2019년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증가분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1인의 근로자 외 1인이 더 추가될 경우에 지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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