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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2개 작성
1. 2018.10~2019.9
2. 2019.1~2019.10
두개중 어떤 근로계약서가 적용되나요?
근로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답변
-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4대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모집절차에 따라 지원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근무를 하였다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기간을 보아 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연장시 별도의 퇴사절차 및 신규 입사절차 없이 동일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면 반복되는 근로계약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