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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미세먼지 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여 사용할려구 합니다. 현장이 분진도 많아 보관함 안에 보관하여 사용할려구 하는데 보관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일반적으로 보관함은 재료의 손실 및 도난방지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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