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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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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근로자 수 5인이상 50인미만 기업이 하루 12시간씩, 주 5일 근무가 가능한가요?
2. 주 60시간인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3. 연장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을 신설하여, 상시 300인 사업장은 2018.7.1.부터, 상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부터, 상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주52시간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 20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 및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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