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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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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밑에 불참석시 연락해도 장기간 해외에 있어서 아예 못나가서 문서상으로나 전화상으로 밖에 연락이 안되어도 경우에도 종결돼 버리나요?
답변
네, 전화상 불출석 사실을 통지하더라고 출석하지 않으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석하지 못한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며, 만약 대리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임금채권시효 3년 이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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