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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밑에 불참석시 연락해도 장기간 해외에 있어서 아예 못나가서 문서상으로나 전화상으로 밖에 연락이 안되어도 경우에도 종결돼 버리나요?
- 답변
- 네, 전화상 불출석 사실을 통지하더라고 출석하지 않으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석하지 못한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며, 만약 대리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임금채권시효 3년 이내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