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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연차를 지급하지 않아 체불 신고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못하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되나요?
답변
2회 이상 별도의 연락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사건은 종결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불출석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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