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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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일자리를 잘리다시피 그만두었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로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8개월 기간 이내 자진 퇴사한 고용보험 가입이력도 피보험 단위기간 산출에 포함되어 계산되며, 최종 사업장의 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자세히 안내가 어려우니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혜택안내’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고 상기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