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건설현장내 출입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등의 경사로등에 정차시 근로자와 차량과의 협착사고방지를 위한 구름방지 스토퍼 일부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답변
후진 시 또는 경사진 구간에 건설기계장비 주정차 시 주변 작업자의 협착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차량 스토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 원활한 공사수행이나 주변차량의 보호 등의 목적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