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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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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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현장내 출입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등의 경사로등에 정차시 근로자와 차량과의 협착사고방지를 위한 구름방지 스토퍼 일부 구입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 답변
- 후진 시 또는 경사진 구간에 건설기계장비 주정차 시 주변 작업자의 협착 등의 사고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차량 스토퍼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 원활한 공사수행이나 주변차량의 보호 등의 목적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