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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시험응시에 대해서요. 어학시험,한국사, 컴활등이 다 인정되는지? 공무원시험도 되는지요? 횟수제한은 없는지요? 기간내접수만으로도 인정되는지,응시까지해야하는지요
- 답변
-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 어학 및 취업활동을 위한 학원수강이나 어학학원, 시험응시(접수가 아닌 응시이력)도 인정이 가능하나 횟수제한 등의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귀하가 수급받고 있는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인정여부(횟수제한 등)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