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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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58개월근무5년. 권고사직. 사대보험미가입.실업급여신청할수없나요.
신청방법은근료계약서.임금확인서있고요.제가할일은요.
- 답변
-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상기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우선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근로복지공단으로)하시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