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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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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당 7만원 지급하기로 했어요.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2.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하기로 하여 주휴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④번 요건 미충족시),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