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휴직급여의 25%는 휴직 복귀후 6개월 계속 근무시 지급] 첫아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미만 근무 후 둘째아이 육아휴직인 경우 복직 6개월후 두 아이 한번에 신청인가요?
- 답변
-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하므로 2명의 아이에 대하여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하더라도 복직 후 6개월 이상(각 6개월이 아님)을 근무하였다면 첫째와 둘째아이에 대하여 함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