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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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만근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했는데 퇴직수당 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하는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히 1년(예: 2018.3.1.-2019.2.28.)만 근로를 하고 퇴사하여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일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께서 구체적인 포함여부를 알고 싶다면,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입사일, 퇴사일, 연차발생일수, 사용일수,출근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면 담당자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여부 등을 검토하여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