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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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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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통상급여로 인한 임금 미지급에 관련한 진성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혹시 인터넷 신청 이외에 진정서 파일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려면 어디서 내려받습니까?
- 답변
-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 상기 기관을 조회, 관할 지청에 문의하여 팩스로 진정서를 송부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