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다음날 근무가 투입될때 몇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을 주고 출근시켜야 하나요?
예
월요일 : 22:00~익일 07:00
화요일 : 10:00~19:00
이 근무가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특례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일 종료 후다음 근로일 개시전 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른 특례사업장이 아닌 경우라면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별도의 휴게시간을 두도록 법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