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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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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을 회사측에서 월급에서 떼어 근로자 명의로 적립한 퇴직연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답변
매년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퇴직금 항목 별도기재)을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고,

- DB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되 재직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 총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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