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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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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다시 여쭙니다
원래 40시간 200만원임금이 단축근무시작 20시간 100만원을 첫달에 받으면 신청시 통상임금의 80%가 200의 80%인가요?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산정액은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비례분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 육아기 단축급여 = 통상임금 80% × 단축전 근로시간-단축 후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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