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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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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연차휴가 10일이상 연속사용시 토,일도 연차휴가처리 되나요? 빼고 계산하는건가요?
2.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줘야 하나요?
답변
1.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부여된 날)에만 사용처리가 가능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사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주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전혀 없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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