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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연차휴가 10일이상 연속사용시 토,일도 연차휴가처리 되나요? 빼고 계산하는건가요?
2.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줘야 하나요?
- 답변
- 1.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부여된 날)에만 사용처리가 가능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사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주 산정기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전혀 없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