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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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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대체합의서가 없으면 연차 미지급 시 후에 공휴일로뺀거다 우겨도 소용없는거죠?
답변
귀 사의 연차규정에 대해 사실확인이 어려워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 진정제기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사실확인 후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여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근로조건지도과-2364,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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