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재직자훈련 하루 참석 후 취소 가능여부 알고싶습니다자부담금 환불가능여부도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 수강포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의사를 훈련기관에 알리거나 훈련생이 HRD-Net에 수강포기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수강포기 시 정부지원 훈련비는 일할 계산되어 훈련기관에 지급되고, 미수료 또는 수강포기 1회 시에는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일부 삭감되며, 자비부담 훈련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라 훈련기관이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훈련과정 중도포기로 인한 개인부담금 환급에 대해서는 먼저 훈련기관에 수강포기 의사를 알리고 환급 요청을 해보시도록 안내하며,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담당(직업능력개발팀)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