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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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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수급기간(12개월)안에 신청하여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소정급여일수 지급됩니다. . 즉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습기간까지 생각하여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급기간 연기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입니다.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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