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거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급가능여부 및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할 때 제3자로 하여금 주택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 공사계약서로 주택 신축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설계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