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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거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급가능여부 및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요?
- 답변
-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할 때 제3자로 하여금 주택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 공사계약서로 주택 신축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설계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