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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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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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식당운영을하는데 몇년동안 하루 세끼 30분씩 밥먹을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와서 밥먹다가 일한적도 있다며 하루90분씩 연장수당을 달라고 노동부고발하겠답니다. 어떡하죠
- 답변
-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내용을 보아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이 반드시 근로시간은 아니며 상기 시간 내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지휘에 따라 강제한 사실이 있었는 지에 따라 근로시간여부가 정해지고, 사업주는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업무를 강제한 사실이 없이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였다면(4시간에 30분/8시간 근로 시 1시간) 근로시간으로 무조건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 근로시간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