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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식당운영을하는데 몇년동안 하루 세끼 30분씩 밥먹을 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와서 밥먹다가 일한적도 있다며 하루90분씩 연장수당을 달라고 노동부고발하겠답니다. 어떡하죠
답변
해당 질의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내용을 보아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휴게시간이 반드시 근로시간은 아니며 상기 시간 내 사용자의 지시나 업무지휘에 따라 강제한 사실이 있었는 지에 따라 근로시간여부가 정해지고, 사업주는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업무를 강제한 사실이 없이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였다면(4시간에 30분/8시간 근로 시 1시간) 근로시간으로 무조건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문의, 근로시간여부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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