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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2년형 중도해지 신청을하였는데
중진공에 연락하니 이쪽으로 연락하라 하는데
중진공은 5년형만 도와드린다 하구요
고용노동부는 자꾸 중진공에 가라는데
- 답변
- 죄송합니다. 중도해지 시 청년에게 귀속되는 청년지원금은 중진공“청년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 후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 취업지원금을 청년(핵심인력)에게 차등 지급하도록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진공에서 재차 고용센터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귀하의 경우 해당 전산 처리 및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청년내일채움공제담당팀으로 문의하여 전산조회 후 지급신청 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담당팀 및 직원/ 관할 사업장 주소지를 말씀주시면 해당 팀의 연락처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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