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미술학원강사 1년반을 일했고 주15시간 이상이 넘었습니다. 1일에 6시간인데, 가끔 수업이 없으면 주12시간 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계약서엔4일로명시되어있어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려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2002.7.22., 근기68207-2562)
-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