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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미술학원강사 1년반을 일했고 주15시간 이상이 넘었습니다. 1일에 6시간인데, 가끔 수업이 없으면 주12시간 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계약서엔4일로명시되어있어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려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전체 근로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2002.7.22., 근기68207-2562)

-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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