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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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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신 78일인 여성 근로자에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유산으로 인한 휴가는 해당일로부터 몇일을 주면 되나요? 더불어 유산일 이후 2주 경과한 상황에서 유산휴가를 줘야하는지요?
답변
임신기간이 12주이상 15주이내(78일~105일)인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입니다.

유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이를 부여할 법정 의무는 없습니다.

유산, 사산휴가는 유간, 사신일부터 시작되므로 유산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근로자가 청구하였다면 부여하지 않은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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