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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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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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일2017.10.24, 퇴사일2019.03.31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후 1년 동안 연차를 쓰지 않음 해당 기간 내 잔여 연차는 사라지나요?
- 답변
- 2017.10.24일부터 2018.10.23까지 근로로 발생한 연차는 26개이고(11개 월별연차+1년 기간의 도래로 80% 근로 시 15개 추가발생) 귀하가 2018.10.24일 이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전 사용하거나 퇴사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