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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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을 확인받기 위한 절차인터넷 진정신청와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 답변
- 퇴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필요서류는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급받은 임금에 대한 자료 등을 추후 출석일에 지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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