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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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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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요양병원 조무사로 3교대 근무 야간 5개 수당 포함 1750000원
월급인상 대안으로 매달 8시간중 4시간 휴무 1번 사용
최저임금이 되는지요?
- 답변
- 귀 질의만으로 근로시간, 근무형태 등 정확히 알수 없어 금액 산정은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많아 작성이 어려운 경우라면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질의신청하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 홈페이지 최저임금계산기www.moel.go.kr/miniWageMain.do를 이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