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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09시~18시 근무, 12시~1시 휴게시간인데
팀장 지시로 비상대기라는 이유로 교대로 밥을 먹고, 근무지 이탈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원 제기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입장입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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