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09시~18시 근무, 12시~1시 휴게시간인데
팀장 지시로 비상대기라는 이유로 교대로 밥을 먹고, 근무지 이탈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원 제기시, 어떤 증거가 필요한건가요?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는 입장입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할때, 정규직/기간제와 같은 업무형태는
- 다음글주기한도3,000,000주기사용가능액3,000,000 연간한도2,000,000 갑자기 한도가 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