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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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할때, 정규직기간제와 같은 업무형태는 상관없나요? 고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찾아볼 수 있는 법령이나 근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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