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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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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3월말부터 5월말까지 두달동안 다른 회사로 지원?파견 근무하는 것에 대해 통보 받았습니다. 4월에 연차를 쓸계획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차 못쓰게 하면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부여한 일에 무조건 연차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을 듯하니 차후 미부여 사실이 있을 경우 우리부 1350이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유선상담을 통해 법위반유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