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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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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월말부터 5월말까지 두달동안 다른 회사로 지원?파견 근무하는 것에 대해 통보 받았습니다. 4월에 연차를 쓸계획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연차 못쓰게 하면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부여한 일에 무조건 연차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노동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을 듯하니 차후 미부여 사실이 있을 경우 우리부 1350이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유선상담을 통해 법위반유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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